패키지여행

[2월~6월] 괌 최고의 해변과 뷰를 자랑하는 닛코 3박5일/4박6일

본문

[2월~6월] 괌 최고의 해변과 뷰를 자랑하는 닛코 3박5일/4박6일
괌 최장 길이(72m)의 워터 슬라이드 환상의 스노클링 스팟! 닛코 전용비치 새로워진 괌 NEW 시내관광 포함 차가 없어도 좋아요♡ 괌 시내 근거리 위치 (T갤러리아까지 도보 약 10분)
879,000 원부터
  • 국가
  • 일정
    3박5일/4박6일
  • 여행기간
    2월~6월
  • 항공
    에어부산
옵션정보
포함사항
왕복항공료+유류TAX
전일정 닛코 호텔 숙박[#워터슬라이드 #스노클링 #키즈풀]
전일정 호텔조식
괌 아일랜드 관광
공항미팅&샌딩
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
불포함사항
기사 및 가이드 경비 (성인$30, 아동$10)
참고사항
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전자 여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전자 세관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부모와 미동반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, 추가서류 및 공증이 필요합니다
괌 닛코  3/29부터
수,목 : 3박5일 /
 토,일 : 4박6일 운항

❤소아반값 -50%
괌 최고의 해변과 뷰를 자랑하는 닛코

오션프론트룸
 (한방에 성인2명+아동2명 최대투숙인원
: 킹베드 또는 트윈베드 요청조건 게런티불가
체크인시 알수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!)
 
괌 최장 길이(72m)의 워터 슬라이드
 
환상의 스노클링 스팟! 닛코 전용비치
 
새로워진 괌 NEW 시내관광 포함
 
호텔 로비에서 바라보는
바다의 경치에 흠뻑 힐링즐기기
 
스릴만점, 괌 최장 길이(72m)의
워터슬라이드를 무한반복 즐겨요!!
 
차가 없어도 좋아요♡
괌 시내 근거리 위치 (T갤러리아까지 도보 약 10분)
 
5117ca184eceb9864b1f19d7a2c88dad_1770691183_0701.jpg
5117ca184eceb9864b1f19d7a2c88dad_1770691183_2673.jpg
5117ca184eceb9864b1f19d7a2c88dad_1770691183_4035.jpg

⭐괌 입국시 필수서류 - 대행불가합니다 ⭐
[필수서류]
1. ETA : https://g-cnmi-eta.cbp.dhs.gov
=> 출발일 최소 5일 전까지 유아, 아동, 성인 등 모든 관광객 인당 신청 필수
=> 유효기간 2년으로 1회 발급시 괌, 사이판 입국시 2년간 사용 가능
=> 비용은 무료이며, 여권정보의 내용과 100% 동일해야함
=> 발급승인 확인 후 영문 페이지 촬영 or 영문페이지 인쇄본, 항공사 수속시 소지 필수(항공사 카운터 확인용)
* 성수기의 경우 ETA 승인이 5일 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여유 있는 신청 필수!

2. 괌 전자세관신고서 : https://cqa.guam.gov
=> 출발 전 한국에서 전자세관신고서 작성 후 QR코드 다운로드 or 촬영 필수(가족당 1회 작성)
=> 발급후 QR 코드 촬영 or 인쇄 후 입국시 소지 권장

※ 미국비자 거절 이력이 있으신 분 또는 미국 출입국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은
사전에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적인 문제로 출입이 거절 당하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도움도 불가하오니
사전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.
5117ca184eceb9864b1f19d7a2c88dad_1770691183_534.jpg
✔부모와 미동반하는
 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,
 추가서류 및 공증 필요
 

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입국시
- 영문주민등록등본
- 함께 입국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동의서

 (영문작성, 형식없음, 공증필요)
이혼 또는 사별한 부모 중 한사람이 동반하여 입국 시


- 영문주민등록등본
-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번역 공증된 서류

(영문호적등본, 판결문, 사망신고서 또는 기본 증명서 등)


부모 외 제3자가 동반하여 입국시
- 영문주민등록등본
- 부모동의서 (영문작성, 형식없음, 공증필요)

★부모 동의서의 필수 포함 내용
- 부모 혹은 대리인의 이름
- 미성년자의 이름
- 체류 장소 기간
- 부모가 대리인에게 체류하는 동안 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 내용
- 부모의 연락처 및 주소
- 부모 서명
★동반하는 부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

공증 받은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

부모동의서 공증은 강력히 권고되는 사항이며,

서류 제출 요구 시 부모동의서가 없거나 공증 받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

 입국 심사가 지연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


-자세한 내용은 미국 대사관/영사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5117ca184eceb9864b1f19d7a2c88dad_1770691184_0293.jpg
5117ca184eceb9864b1f19d7a2c88dad_1770691184_2405.jpg
5117ca184eceb9864b1f19d7a2c88dad_1770691184_3838.jpg
5117ca184eceb9864b1f19d7a2c88dad_1770691191_5075.jpg
 
Copyright© JM Golf & Tour. ALL RIGHTS RESERVED.
TOP